현금
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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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
○ 서비스금액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※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-
지원 대상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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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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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(장애인 복지카드)
- 신청서류(주민센터 구비)
- 저소득 증명서(주민센터 확인)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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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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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30조), 장애인복지법(제6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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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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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