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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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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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- 65세 이상 단독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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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상담
-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
- 신청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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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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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7조의2),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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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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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