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
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    - 65세 이상 단독 가구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    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상담
    -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
    -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7조의2),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1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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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