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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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,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
○ 서비스 내용
- 경로식당(만 60세 이상), 주 6회 제공
- 식사배달(만 65세 이상), 주 7회 제공
- 밑반찬배달(만 65세 이상), 주 2회 제공
- 동절기 추가지원(1, 2, 12월), 특식비(연 7회 제공) -
지원 대상
○ 서비스 지원 대상
- 경로식당(만60세이상), 주 6회 제공
- 식사배달(만65세이상), 주 7회 제공
- 밑반찬배달(만65세이상), 주 2회 제공
○ 대상자 선정기준
- 1순위 :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
- 2순위 : 기초생활수급 어르신(기준중위소득 48%이하)
- 3순위 :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(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%이하)
- 4순위 :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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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방법: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
-필수자료: 신분증
○ 상담 후 신청인 제출 서류
-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신청서
-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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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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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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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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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