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유기질비료 지원

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농업환경을 조성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유기질비료 구매 시 국고, 지방비, 농협 지원금 등 일정 비율의 보조금 지원(단, 자부담 20% 이상 부담)

  • 지원 대상

 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농지소재지 구청 방문신청 또는 등기로 신청서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제출서류: 유기질비료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지역경제과/02-860-28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비료관리법, 농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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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