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
-
지원 내용
○ 기초생계∙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
-
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신청 불필요
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신분증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-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860-2859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(제24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