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~5세 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미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미신청(보육료 결제 시 자동 적용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보육과/02-860-30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유아교육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