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문자발송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광진구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(땅) 가치의 기준이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
   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광진구 소재 토지소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시일 4.30(1.1기준 개별공시지가) 10.31(7.1 기준 개별공시지가)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, 우편, 팩스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/02-450-7768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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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