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문자발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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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광진구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(땅) 가치의 기준이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
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. -
지원 대상
광진구 소재 토지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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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시일 4.30(1.1기준 개별공시지가) 10.31(7.1 기준 개별공시지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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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, 우편, 팩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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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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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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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부동산정보과/02-450-77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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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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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