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수축하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연 30만원 지급
    -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
    - 90세부터 사망·전출·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
    - 신청자격 : 본인,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수축하금 신청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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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