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축하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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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연 30만원 지급
-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
- 90세부터 사망·전출·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-
지원 대상
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
- 신청자격 : 본인,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-
신청 기한
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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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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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장수축하금 신청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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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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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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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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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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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