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
  • 지원 내용

  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   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(가정법원 발급), 통장사본
    -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1641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,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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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