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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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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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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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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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(가정법원 발급), 통장사본
-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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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16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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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,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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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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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