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
    - 연 2회 (설, 추석)

  • 지원 대상

    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(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)
    -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"복지로"(http://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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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