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
   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(1인당 100만원 한도) 100
    *임산부,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
   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(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)
    *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/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
   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
   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(1,500만원 한도) 1,500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보험금 청구서
    2. 사고 경위서
    3. 개인정보처리동의서
    4. 주민등록등본(초본) / 외국인등록증 /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/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(상세, 최근 3개월 이내)
    5. 통장사본(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)
    6. 초진의무기록지
    7. 진료비 영수증
    8.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
    *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하나손해보험/02-6714-68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