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성동구)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

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
    - 대상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
    - 지원조건: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
   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약제비신청서, 시술확인서, 원외약처방전, 약제비영수증,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222867089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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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