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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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가구당 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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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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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5년 1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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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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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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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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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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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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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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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