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조리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
    ○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    ○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'혜택알리미' 신청
    ○ 신청자: 산모 또는 배우자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방문신청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 신분증, 입금계좌통장사본(산모명의)
    ○ 온라인신청: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관리과/02-2286-715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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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