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생축하금 지원
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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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 중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축하금 지원
- 셋째 자녀: 300만원 일시금 지급
- 넷째 자녀: 500만원 지급하되,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
- 다섯째 자녀 이상: 1,000만원을 지급하되, 최초 신청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-
지원 대상
○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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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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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혜택알리미) 서비스 신청(보완 요청 시, 방문 필요) -
구비 서류
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생축하금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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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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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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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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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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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