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노령 및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: 월 건강(장기요양) 보험료 전액 지원
    - 2026년도 기준 건강+장기요양 총 22,800원 이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,340원(장기요양보험 포함)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-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신청서
    2.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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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