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노령 및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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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: 월 건강(장기요양) 보험료 전액 지원
- 2026년도 기준 건강+장기요양 총 22,800원 이하 -
지원 대상
○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,340원(장기요양보험 포함)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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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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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 -
구비 서류
1.신청서
2.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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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초복지과/02-2286-6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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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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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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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