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장애인인 부(모)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,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(국,시비 지원금 포함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일 기준,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
    (단,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관할 동주민센터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정부24: www.gov.kr -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(간편인증 또는 공동‧금융인증서 인증 필요)
    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 -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(간편인증 또는 공동‧금융인증서 인증 필요)

    ※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자 신분증(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)
    - 신청서,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(주민등록등본),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

 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장애인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2-2199-71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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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