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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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장애인인 부(모)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,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(국,시비 지원금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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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,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
(단,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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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동주민센터
○ 온라인 신청
-정부24: www.gov.kr -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(간편인증 또는 공동‧금융인증서 인증 필요)
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 -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(간편인증 또는 공동‧금융인증서 인증 필요)
※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자 신분증(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)
- 신청서,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(주민등록등본),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
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장애인증명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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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199-7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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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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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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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