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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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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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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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-
구비 서류
장애인 증명서(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), 수급자증명서(해당 시) or 차상위 증명서(해당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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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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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199-7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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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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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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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