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

    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

    ○ 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

    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용산구 임신부 대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임신확인서류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070
  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287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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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