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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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(용변, 체위변경, 식사), 가사활동(청소, 세탁, 취사), 사회활동(등하교, 출·퇴근, 외출 동행)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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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최중증 독거 장애인 및 성인발달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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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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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동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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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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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199-7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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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, 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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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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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