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신청인 제출서류
    서비스신청서
 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    ○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
   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(제1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1인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