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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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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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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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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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-
구비 서류
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
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
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
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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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396-5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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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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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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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