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
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3, 9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, 접수 → 구청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2-3396-53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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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