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주민 정보화교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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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
-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
-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,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-
지원 대상
○ 정보화 취약계층
- 고령자, 장애인, 농업인, 저소득층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주부
-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(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) -
신청 기한
일반접수 : 셋째주 월요일 ~ 금요일 / 추가접수 : 마지막 주 화요일 ~ (월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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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전화, 인터넷
- 종로구 정보화교육 사이트 접속(https://www.jongno.go.kr/edu/eduMain.do)
- 종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: 02-2148-3947 -
구비 서류
수강 첫날 신분증(본인 확인 용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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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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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디지털행정과/02-2148-1737
정보화교육 콜센터/02-2148-3947 -
근거 법령
디지털포용법(제14조), 지능정보화 기본법(제50조),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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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