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

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,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

    ○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    가.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중〮증질환자: 요양급여비용 면제(입원, 외래), 기본식대의 20%
    나.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인 자
    - 입원: 요양급여비용의 14%, 식대의 20%
    - 외래: 요양급여비용의 14% (일부 정액 1000원, 1500원)
    *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: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
    -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31호)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중증질환자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 등)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

    ○ 만성질환자: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

    ○ 18세 미만인 자(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)
    - 다만,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・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,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・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

  • 선정 기준

    1) 지원대상
    -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중〮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아동

    2) 인정기준
    -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고, 부양요건을 갖춘 자
    -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    · 1인 가구 : 1,282,119원
    · 2인 가구 : 2,099,646원
    · 3인 가구 : 2,679,518원
    · 4인 가구 : 3,247,369원
    · 5인 가구 : 3,778,360원
    · 6인 가구 : 4,277,976원
    · 7인 가구 : 4,757,575원
    -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*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
    *부양의무자 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거주지 관할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, 진단서(만성질환자), 재학증명서, 재산관련 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14조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15조)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1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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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