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암환자의료비지원

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
    - 대상 : 의료급여수급권자,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
    - 연간 최대 300만원, 최대 3년(연속) 지원

    ○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
    - 대상 :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
    - 연간 최대 3,000만원까지,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

    ※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※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

    <성인 암환자>
    - 의료급여수급자
    -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- 단, '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(폐암은 진단,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)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
    *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(21.7.1~)

    <소아 암환자>
    ○ 지원연령
    -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
    -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의료급여수급자
   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- 건강보험가입자(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)

  • 선정 기준

    ※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

    <성인 암환자>
    - 의료급여수급자
    -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- 단, '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(폐암은 진단,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)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
    *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(21.7.1~)

    <소아 암환자>
    ○ 지원연령
    -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
    -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의료급여수급자
   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- 건강보험가입자(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관할 보건소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등록신청서, 진단서,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,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, 가존관계등록증명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암검진결과통보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소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보건소/해당지역 보건소
   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/031-920-20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암관리법(제13조), 암관리법 시행령(제10조), 암관리법 시행령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