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
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연령 조건)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

    ○ (소득 조건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

    ○ (세부 내용) 아동양육비(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*), 검정고시학습비 등(연 154만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원)
    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, 0~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
    ○ 신청 절차
    - 소득재산조사(시군구)
    - 보장 결정통지(시군구)
    - 급여 지급(시군구)
    -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(시군구)
    - 보장 및 급여중지(시군구)
    - 한부모가족(급여 수혜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
    -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
    -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한부모상담전화/1577-4206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의2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의4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2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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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