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

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,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,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
    - 위로지원금 :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,000원 지급('24년부터 190,000원 지급)
    - 의료지원금 :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
    · 향후 치료비, 간호 소요경비,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
    · 계속 치료,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

    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위로지원금
    - 신청방법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
    - 지급 시기 : 매월 25일(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)
    - 지급기준일 : 매월 15일(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),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

    ○ 의료지원금
    - 신청방법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
    - 지급 시기 :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
    · 추경,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
    · (신청 전 유의사항)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위로지원금 구비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피해자 결정통지서(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),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(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)

    2. 의료지원금 구비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, 진단서, 향후 의료비 추정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소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부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