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

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의 치유를 통한 심신 회복
○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
    - 치료회복 프로그램 :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,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·회복 프로그램을 운영(개별상담, 집단상담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부부 상담, 심신 회복 캠프, 문화체험 등)
    - 의료비 :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,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,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, 신체적·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,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가정폭력 피해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, 보호시설, 1366센터,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치료회복 프로그램
    - 구비서류 없음
    ○의료비 지원
    - 진료비 명세서
    -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, 보호시설, 1366센터, 해바라기 센터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긴급전화/136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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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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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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