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

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, 임시보호,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
    ○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
    ○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,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    ○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여성긴급전화 1366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긴급전화1366/136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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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