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
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,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, 기술훈련,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여 한도
    - 무보증 대출 : 가구당 1,200만 원 이내(단,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,500만 원 이내)
    * 요건 :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
    - 담보대출 : 5,000만 원 이하(담보 범위 내)

    ○ 대여이자 : 금리 최고 연 2%

    ○ 상환 방법 : 5년 거치, 5년 분할 상환

    ○ 대여 목적 : 생업자금,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,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,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
    (생활 가계자금, 주택 전세자금,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성년(19세 이상) 등록 장애인
    - 소득 기준 :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
    -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  *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(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)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    ※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

    ○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(KB국민은행).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
    -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(사업 계획서 포함)
    - 소득·재산 신고서
    -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41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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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