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

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훈특별고용 : 20명 이상(제조업체 200명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
    ○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 등
    ○ 채용시험의 가점 :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(5% 또는 1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
  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   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
   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
    ㅇ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
   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
  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   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
   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
    ㅇ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
   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: 보훈(지)청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취업정보시스템)
    ○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: 보훈(지)청 방문, 팩스, 온라인(정부24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, 이력서
    ※ 채용시험의 가점: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해당자에 한함)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
    ※ 단,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  • 문의처
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9조)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조의9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6조)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3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