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

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
    -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
    -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
    -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

    ※ 급여내용 : 대학(입학금, 수업료), 중·고등학교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
    -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, 평생교육 시설,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·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
    - 2012.7.1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법·보훈보상대상자법·고엽제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
    - 2016.6.23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5·18민주유공자법·특수임무유공자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
    ※ 단,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
    - 무공수훈자 :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% 이하(단, 태극/을지는 기준소득200% 이하)
    - 보국수훈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    - 4·19혁명공로자 : 기준소득100% 이하
    - 5·18기타 희생자 : 기준소득100% 이하
    - 특수임무 공로자 : 기준소득100% 이하
    - 7급 상이자 자녀(2012.7.1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125% 이하
    -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    - 12·13·14급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    - 지원 대상 참조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
    -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, 평생교육 시설,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, 전몰·순직·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
    - 2012.7.1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법·보훈보상대상자법·고엽제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
    - 2016.6.23.이후 교육지원대상자(5·18민주유공자법·특수임무유공자법)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
    ※ 단,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
    - 무공수훈자 :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% 이하(단, 태극, 을지는 기준소득 200% 이하)
    - 보국수훈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    - 4·19혁명공로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    - 5.18기타 희생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    - 특수임무 공로자 : 기준소득 100% 이하
    - 7급 상이자 자녀(2012.7.1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    -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    - 12·13·14급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(2016.6.23. 이후 등록자) : 기준소득 125% 이하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
    (증명서는 온라인 신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수업료등 면제
    -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, 중·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(중·고등학교 과정만)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
    -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

    ○ 수업료등 국비보전
    - 성적 증명서(대학생인경우만 해당),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보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  • 문의처
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  • 근거 법령

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6조),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6조의2)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조의5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5조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5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0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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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