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

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, 절주, 영양, 운동, 구강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, 삶의 질 증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,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
    -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
    - 치매관리 : 노인
    - 영양플러스 :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
    - 철분제, 엽산제 제공 : 임산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(지침) 참고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소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보건소/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(제0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증진법(제0조의0, 제0항), 국민영양관리법(제0조의0, 제0항), 지역보건법(제0조의0, 제0항), 영유아보육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6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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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