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
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, 절주, 영양, 운동, 구강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, 삶의 질 증대
-
지원 내용
○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,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
-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-
지원 대상
○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
- 치매관리 : 노인
- 영양플러스 :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
- 철분제, 엽산제 제공 : 임산부 -
선정 기준
○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(지침) 참고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관할 보건소 방문
-
구비 서류
관할 보건소에서 확인
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-
접수 기관
보건소
-
문의처
해당지역 보건소/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
-
근거 법령
구강보건법(제0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증진법(제0조의0, 제0항), 국민영양관리법(제0조의0, 제0항), 지역보건법(제0조의0, 제0항), 영유아보육법(제0조의0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6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