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서비스(돌봄) 서비스(의료)

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

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, 통역 및 번역 지원,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, 행정·사법·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

    ○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·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·번역 서비스 제공
    - 제공 언어 :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(정부24, 패밀리넷), 가족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, 이메일, 팩스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
   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    - 회원 등록 신청서
    - 프로그램 신청서
    ※ 개별 센터 문의 필요
    ○ 2개 중 택1
    -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    -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다누리콜센터/1577-1366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, 제4항), 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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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