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통신중계 서비스 제공
청각·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영상(수화), 문자,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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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기간 : 연중 무휴(365일 24시간)
○ 지원내용 : 수어(영상)중계서비스, 문자중계서비스 -
지원 대상
○ 청각․언어장애인, 청각․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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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장애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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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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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,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(안드로이드 및 IO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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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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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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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(107 손말이음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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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/1588-2670
손말이음센터/107 -
근거 법령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제21조, 제4항), 전기통신사업법(제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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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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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