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

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 교육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
    -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  • 선정 기준

  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

  • 신청 기한

    4월~12월(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  • 신청 방법

   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(www.디지털배움터.kr) - 배움터교육 - 장애인 집합교육 - 교육신청하기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필수 : 신분증

    ㅇ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
   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기본증명서(상세)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장애인등록증
   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/1588-2670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능정보화 기본법(제5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