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료 지원

풍수해·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(또는 전부)를 보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
    - 지원금액 : 총 보험료의 55~100% 정부 지원
    ※ 계층별 지원율 : ① (주택) 일반 55%~, 차상위계층 78%~, 기초생활수급자 등 87%~,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
    (기초, 차상위, 한부모가족) 100%, ② (소상공인 상가·공장) 일반 55%~, ③ (온실) 일반 70%~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목적물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

    ○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대상 목적물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

    ○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전화, 방문, 온라인, 모바일

    *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-205-5990~6로 문의
    (DB손보 5990, 현대해상 5991, 삼성화재 5992, KB손보 5993, 농협손보 5994, 한화손보 5995, 메리츠화재 5996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주택 단체가입 :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

    ○ 소상공인 상가·공장 가입 :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

    *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-205-5990~6로 문의
    (DB손보 5990, 현대해상 5991, 삼성화재 5992, KB손보 5993, 농협손보 5994, 한화손보 5995, 메리츠화재 5996)

  • 소관 기관

    행정안전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/044-205-5359

  • 근거 법령

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