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,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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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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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5~87세(일부상품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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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(농업인안전보험)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- 일반1형·2형·3형·산재근로자전용 : 15~87세
- 산재형 : 15~84세
○ (농작업근로자보험)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
- 15~87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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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일부 상품에 한함)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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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보험목적물 증빙자료
-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확인) -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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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지역농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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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NH농협생명보험/1544-4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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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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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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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87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