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
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,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5~87세(일부상품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(농업인안전보험)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    - 일반1형·2형·3형·산재근로자전용 : 15~87세
    - 산재형 : 15~84세

    ○ (농작업근로자보험)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
    - 15~87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일부 상품에 한함)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보험목적물 증빙자료
    -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확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역농협

  • 문의처

    NH농협생명보험/1544-4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87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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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