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
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창업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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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(온라인교육)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(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,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,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)
○ (특화교육)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, 멘토링 실시 -
지원 대상
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장애인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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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장애인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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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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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우편,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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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교육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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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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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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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/02-2181-6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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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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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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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