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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창업 지원
우수한 여성 (예비)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, 글로벌 진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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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,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(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, 글로벌 액셀러레이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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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여성(예비)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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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여성(예비)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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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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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 (여성창업보육센터)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,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(www.wbiz.or.kr)에 공고
*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제출
ㅇ (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)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(www.wbiz.or.kr) 공고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-
구비 서류
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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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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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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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(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)/02-369-0993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(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)/02-369-0943 -
근거 법령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,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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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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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