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
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·경제적 자립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설 기능보강 지원,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,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,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 미혼모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    ○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
    ※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
    ※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(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    ※위기임산부는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입소 신청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.가족관계증명서.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-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0조의0, 제0항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