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
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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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유·무선 상담 : 전화(지역 번호+1338), 휴대전화 문자상담 (#1388), 사이버 채팅 상담(www.cyber1388.kr)
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 :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-
지원 대상
○ 9세 이상~ 24세 이하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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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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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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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전화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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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공통서류
-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
-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-
소관 기관
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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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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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1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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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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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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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세 ~ 만 2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