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

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유·무선 상담 : 전화(지역 번호+1338), 휴대전화 문자상담 (#1388), 사이버 채팅 상담(www.cyber1388.kr)
    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 :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9세 이상~ 24세 이하 청소년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전화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공통서류
    - 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
    -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-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
  • 문의처

  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1388

  • 근거 법령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세 ~ 만 2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