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 서비스(의료)

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

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,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,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(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, 전화(여성긴급전화 1366, 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

  • 구비 서류

   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여성긴급전화(1366), 성폭력 피해 상담소,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긴급전화/13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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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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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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