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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
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, 상담, 보호, 자립․자활, 치료․회복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적 지원 서비스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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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, 상담, 보호, 자립․자활, 치료․회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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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․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
․아웃리치, 사이버 또래 상담실,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-
선정 기준
․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
․아웃리치, 사이버 또래 상담실,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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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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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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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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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여성인권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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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여성인권진흥원/02-6363-8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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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38조),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47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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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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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8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