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
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, 상담,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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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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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가정 밖 청소년(만9~24세)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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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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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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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,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
* 1388.go.kr 접속 후 '청소년지원서비스> 가정 밖 청소년지원>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'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,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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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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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전국 청소년복지시설(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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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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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,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6조),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),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2조),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4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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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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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세 ~ 만 2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