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

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, 상담,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가정 밖 청소년(만9~24세)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,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
    * 1388.go.kr 접속 후 '청소년지원서비스> 가정 밖 청소년지원>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'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,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(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)

  • 문의처

  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,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6조),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),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2조),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4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세 ~ 만 2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