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

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·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지역자활센터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선정기준
    -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
    -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
    -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
    -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
    -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의 의견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에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[자활 서식 제9호]
    ○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, 단체인 경우 회칙·규약 등(사본)
    ○ 사업계획서
    ○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
    -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,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
    -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: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