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

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, 권익옹호, 동료상담,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
    (전국250개소)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3
 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54조의1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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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