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장애인 운전교육 사업

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‘찾아가는 운전교육’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육과정 및 시간
    -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장내기능교육(8시간, 4일 이내), 도로주행교육(8시간, 4일 이내)
    -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: 도로연수교육(8시간, 4일 이내)
    -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,체험, 평가 교육(1시간, 1일)

    ○ 교육장소 및 방법
    -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: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
    -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: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
    -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,체험, 평가 교육: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

    ○ 운영 시간
    - 평일 08:30~17:30, 공휴일 제외(토,일 및 국경일 등)

    ○ 교육비
    - 무료
   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, 직접 교육 실시함
   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(시험비, 발급비 등)는 개인 부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교육 대상
    - 아래 4가지 분류별(① ~④)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① 장애 유형(필수)
     지체장애, 뇌병변장애, 청각장애
    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,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

    ② 운전면허 조건(필수)
    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
    - A(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), D, E, F, G, H, I
    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
    .
    ③ 면허 종류(필수)
     제1종 보통면허(자동)
     제1종 보통면허(수동)
     제2종 보통면허(자동)

    ④ 면허 보유 여부(필수)
     면허 소지자
     면허 미소자(취득 희망자)

    ※ 교육 대상 예시
    ① 장애유형: 지체장애
    ② 운전면허 조건: F
    ③ 면허 종류: 제2종 보통면허(자동)
    ④ 면허 보유 여부: 면허 소지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교육 대상
    - 아래 4가지 분류별(① ~④)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① 장애 유형(필수)
     지체장애, 뇌병변장애, 청각장애
    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,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

    ② 운전면허 조건(필수)
    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
    - A(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), D, E, F, G, H, I
    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
    .
    ③ 면허 종류(필수)
     제1종 보통면허(자동)
     제1종 보통면허(수동)
     제2종 보통면허(자동)

    ④ 면허 보유 여부(필수)
     면허 소지자
     면허 미소자(취득 희망자)

    ※ 교육 대상 예시
    ① 장애유형: 지체장애
    ② 운전면허 조건: F
    ③ 면허 종류: 제2종 보통면허(자동)
    ④ 면허 보유 여부: 면허 소지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전자우편: nrc1550@korea.kr
    ○ 팩스: 02-901-1550
    ○ 방문 및 우편: (우)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,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: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, 교육신청서, 복지카드 또는 의사소견서, (해당자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  ○ 교육과정별: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, 운전면허증
    -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

  • 문의처

  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/02-901-15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19조의0, 제0항), 장애인복지법(제3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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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