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
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 위한 보조견 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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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보조견 훈련·보급 프로그램 지원
-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
-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
-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-
지원 대상
○ 시각 및 청각, 지체장애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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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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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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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및 전화
(방문주소 :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)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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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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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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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/031-691-77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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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40조의1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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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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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